귀넷카운티는 카운티내 모든 도시와 미병합 지역에 대해 자택대피령(stay at home)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를 내렸다.
이번 행정 명령은 카운티 및 시 정부가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28일 0시 1분부터 오는 4월 13일오후 12시59분까지 효력을 갖는다.
문을 열 수 있는 비즈니스는 의료시설 ,식품점 ,파머스마켓 ,푸드뱅크 ,편의점 ,주유소 ,은행 및 금융기관 ,하드웨어매장,신문사 ,방송국 ,정비소 ,차부품점 ,배관공 ,택배서비스,코인런드리 ,세탁소 ,필수 교육기관 ,홈비즈니스용 용품점 ,홈케어 ,항공사 ,택시 ,법률사무소 ,부동산 ,회계사 ,호텔 ,농장 ,소셜워커 ,정부서비스 등이다.
식당은 계속 픽업과 딜리버리, 투고 영업을 할 수 있다.필수 비즈니스 외에는 모두 문을 닫고 불필요한 모임은 금지한다고 밝혔다.카운티 전역의 경찰은 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주민들에게는 걷기, 하이킹, 달리기 등을 할때에는 외출이 허용되지만 최소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