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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비즈니스에 1만달러 제공

Miju News, 미주뉴스 by Miju News, 미주뉴스
March 31, 2020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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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비즈니스에 1만달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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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CARES Act) 발효에 맞춰 대폭 확대된 긴급재난융자(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확정된 이 규칙은 31일 각 지역 SBA 오피스를 통해 공개됐다. 규칙에 따르면 우선 SBA는 오직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에 따라 융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이전 파산신청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20만달러 이하의 융자는 개인적 보증이나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무보증으로 처리된다.
특히 모든 신청자에게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1만달러의 긴급 그랜트를 현금으로 제공한다. 이 돈은 직원의 유급휴가나 페이롤, 물건 대급 증가분, 모기지, 렌트 등에 사용하면 상환할 필요가 없다. 또한 융자 승인이 거부되더라도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경기부양안 통과로 인해 1인 기업(sole proprietor)이나 1099 양식을 받는 독립계약자, 비영리기관도 긴급재난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융자 수수료와 보증 수수료도 면제된다.
EIDL은 또 다른 스몰비즈니스 융자 프로그램인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와는 달리 SBA가 직접 융자를 집행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Tags: SBA경기부양안긴급재난융자스몰비즈니스연방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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