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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탕감조건 완화법안 통과

하원 이어 상원도 압도적으로…대통령 서명 남아, 탕감기간 24주로 연장…페이첵 비율 60%로 하향

Miju News, 미주뉴스 by Miju News, 미주뉴스
June 4, 2020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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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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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 가운데 하나인 페이첵보호프로그램(PPP) 융자의 탕감조건을 완화하는 법안(PPPFA)이 3일 밤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곧바로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우선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8주에서 24주로 3배 연장했다. 단 올해 12월31일 이전에는 모든 대출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현재 대출금의 75%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페이첵(급여)의 비율을 60%로 하향해 전체 대출액의 40%를 모기지 이자, 렌트, 유틸리티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이전 직원을 재고용하기 불가능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일정 부분은 탕감받을 수 없도록 돼있던 이전 규정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도 100%도 탕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탕감받지 못하는 대출액에 대한 상환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스몰비즈니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이자율은 기존법안과 같은 1%이다.

Tags: PPP 탕감조건 완화법안 통과애틀랜타 미국뉴스페이첵보호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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