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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초교 1년생에 총 맞은 교사, 525억원 손배 소송

교육 당국 대상…"가해학생 폭력성향 인지 불구 외면"

Miju News, 미주뉴스 by Miju News, 미주뉴스
April 3, 2023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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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초교 1년생에 총 맞은 교사, 525억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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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등학교 수업 중에 6살짜리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교사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업 중 교실에서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25)는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교육 당국을 상대로 4천만 달러(약 52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 1월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실에서 6세 초등학생이 수업 중에 집에서 들고 온 총을 발사해 주어너가 손과 가슴에 총상을 입었다. 당시 주어너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자신은 가장 늦게 교실을 빠져나왔다.

주어너는 2주간 입원하면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검찰은 가해 학생을 처벌하지 않았고 지금껏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교육감과 학교 교감이 사임하고 교장은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

6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었다. 미국은 끊이지 않는 총기난사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뉴포트뉴스 교육위원회와 당시 교육감 등 교육청 당국자다.

주어너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교육 당국은 가해 소년이 과거 유치원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학교와 가정에서 마구잡이식 폭력을 행사해온 경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러한 경고를 당국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해 학생이 과거 폭력 행위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음에도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로 복귀한 것을 교육 당국이 허용했고, 이후에도 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항상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일으킨 행동으로 학교 행정실로 불려 간 뒤에도 종종 사탕 같은 유형의 보상과 함께 수업에 들어오곤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학생 부모는 학생이 문제가 있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받는 특수학급에 배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주어너는 이번 사건으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괴로움, 수입 손실 등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총기 사건 후 해당 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투명한 가방을 들고 다닐 것을 결정했다.

총기사건이 발생했던 미국 초등학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Tags: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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