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5일부터 둘루스시 관할 4개 학교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속도계에 신경써야 한다.
차타후치초, 메이슨초, 둘루스중, 콜먼중학교 스쿨존 카메라가 작동해 스쿨존 제한속도 15마일 이상 초과자를 가려내 둘루스 경찰서가 범칙금을 발부하기 때문이다.
8월 5일부터 30일 동안 계도 기간을 갖고 위반자에게는 서면 경고장이 날라간다. 9월 4일부터는본격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첫 위반자는 75달러 벌금을 물지만 반복 위반자에게는 125달러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이 액수는 통상 경찰에 적발돼 받는 범칙금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이며, 면허증에 벌점이 가해지지는 않는다.
카메라를 무료로 설치한 회사 ‘레드스피드’는 범칙금 수입의 35%를 챙길 예정이며, 나머지는 둘루스시 공공안전 목적 기금으로 사용된다.
릴번시도 트리컴중, 아카도초등학교 외부에 같은 목적의 카메라를 설치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