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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렌트미납자 강제퇴거 금지

Miju News, 미주뉴스 by Miju News, 미주뉴스
September 2, 2020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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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60세 이상은 식량,의약품 비축 외출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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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연말까지 세입자 강제퇴거를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통해 내렸다.

지난달 8일 행정명령 CDC 지시로 에빅션 모라토리엄 실행 기존보다 3배 많이 혜택, 못낸 렌트비 탕감해 주는 조치 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에서 렌트비를 못내는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를 연말까지 중지시키는 행정 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이번 조치로 미 전역에서 4300만 세입자들이 연말까지는 강제퇴거 당하지 않게 됐다.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위험수위에 머물면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4300만 주택세입자들이 강제퇴거 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연방차원의 보호조치가 시행에 돌입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8일 행정명령에 따른 실행조치로 CDC(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연말까지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퇴거를 중지하라는 지시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이번 에빅션 모라토리엄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인 케어스 액트에 따라 1230만 세입자들이 보호받은 것 보다 3배 반이나 더 많은 4300만 세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4300만 주택 세입자들 가운데 어떤 주택이든 상관없이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더라도 연말까지는 강제 퇴거 당하지 않고 거주하며 다른 지원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강제퇴거를 연말까지 모면하려면 CDC의 오더에서 마지막 부분에 부착돼 있는 이용자격 인증서를 작성 한후 서명해야 한다.

새 연방 강제퇴거 연말까지 중지령을 이용하려는 세입자들은 올 예상 연소득이 개인 9만 9000달러,부부19만 8000달러이하 이거나 1차 코로나 지원금 1200달러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이 있어 4300만 세입자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희망자들은 이와함께 렌트비를 납부하려고 애써왔고 강제퇴거시 홈리스로 전락할 위기라는 점 등을 진술해야 한다.

연방차원의 강제퇴거 중지령은 이미 주별로 모라토리엄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현재 디씨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워싱턴 수도권 일원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등 18개 주지역 은 자체 에빅션 모라토리엄을 시행중이다.

캘리포니아는 주지사 명령으로 2021년 2월 1일까지 강제퇴거를 중지시키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렌트 비의 25%는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퇴거 중지령은 정부에서 렌트비를 지원해 면제시켜주는 조치는 아니어서 지금 못내고 있는 렌트비까지 상황이 좋아지면 합산해 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따라 차기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렌트비 지원금으로 1000억달러를 배정해 세입자들의 밀린 렌트비 는 면제해주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Tags: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애틀랜타 미국뉴스연말까지 렌트미납자 강제퇴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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