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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수료 인상하지 못한다

USCIS 인상안 시행중지 가처분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시행 앞두고 전격 결정…이민국 “전례없는 불행한 결정”

Miju News, 미주뉴스 by Miju News, 미주뉴스
October 3, 2020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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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수료 인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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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연방 이민국(USCIS)의 이민 및 비자 수수료 인상 계획이 연방법원에 의해 임시 중단됐다.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은 ‘LA 인도적 이민권리 연맹’ 등 이민단체들이 연합해 제기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 시행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민 당국이 법률에 의해 요청되는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와이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수료 인상 시행일을 예정대로 준수하게 될 경우, 저소득 이민자 등 취약계층이 이민혜택을 신청할 수 없게 되고, 인도주의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빠질 수 있어 더 큰 공공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수수료 인상 조치의 절차적 합법성과 수수료 인상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인상안 시행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인상될 예정이었던 각종 이민 수수료 인상계획은 추후 법원의 본 판결이 나기 전까지 중단됐으며 이전과 같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USCIS는 이날 성명을 통해 “USCIS에게 수백만달러의 예산 부족을 야기하는 불행한 결정”이라며 “연방법률에 따라 USCIS는 연 2회 포괄적으로 수수료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새롭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Tags: 이민 수수료 인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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