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고등법원(Superior Court) 의 워런 데이비스 판사는 지난 18일 오전 열린 김윤철 애틀랜타한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 일단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 직무정지 가처분은 내리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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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스 판사는 하지만 원고인 유진리는 한인회 회원의 자격이 있어 이번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인 유진리를 한인회의 정회원로 인정하며 이번 소송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한인회장 선거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판 후 제이슨 박 변호사는 판사의 말대로 여기까지 와서는 안될 사안인데 안타깝다며 아직도 유진 리씨의 소송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원고측 위자현 변호사는 오늘 기각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다만 유진 리씨의 회원 및 소송자격을 인정 받았고, 한인회 정관과 선거 시행세칙의 우선성에 대한 시비도 어느 정도 가려졌으니 중재와 절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진 리 시민의 소리 사무총장은 중재안이 온다면 적극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선 재선거를 실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친 힘있고 떳떳한 한인회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판사는 오는 5월 29일까지 가능한 중재안을 마무리하고,정식재판 선거무효소송은 6월 22일 재판을 열어 신속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