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선우 종합보험(선우미숙 대표)이 지난 22일 신규 메디케어 가입대상자를 위한 설명회를 도라빌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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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보고에 대해 선우미숙 대표는 부부 수입이 3만2000달러에서 4만4000달러일 경우 수령 연금의 50%가 과세 대상이다. 4만4000달러 이상일 경우 85%까지 과세 대상이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은 10년 이상 결혼생활 후 이혼했다면 62세부터 이혼한 배우자의 크레딧을 근거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면서 해외에서 소셜 연금 수령도 가능하며 시민권자는 북한과 쿠바 이외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영주권자는 제재대상 국가들이 더 많고 미국에 최소 30일을 거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후 연금이 취소된다